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부동산 추가 규제안을 발표한다. 서울 강북권 등 저가지역을 시작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은 물론 인천까지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우선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이라는 ‘절차’를 완성해야 한다. 하지만 주정심 위원 중 절반 이상이 국토교통부 지정 위원이라 사실상 국토부 의지에 따라 부동산 규제가 확정된다. 추가 규제 필요성, 시장 상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물이 아닌 ‘국토부 입맛’에 따라 졸속으로 규제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민관조사 기관에 따르면 12·16대책을 발표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서울 강남권은 매수문의 감소로 거래가 급감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남(-0.04%), 송파(-0.15%) 등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노원(0.23%), 관악(0.16%), 성북(0.15%), 도봉(0.14%), 광진(0.13%) 등 중·저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 조사에선 수용성 선봉격인 수원의 4개구(팔달구 1.66%, 권선구 1.51%, 장안구 1.29%, 영통구 1.21%)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풍선효과에서 빗겨 있던 인천도 연수구(0.29%), 남동구(0.29%), 서구(0.25%)가 오름세를 타며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수도권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간 외면받았던 지역들의 가격 상승을 통해 수도권 집값 과열을 가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터져 나오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르면 이번 주에 주정심을 열고 수용성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 서울 강북권과 대전 등을 규제 강화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보통 주정심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최 일정, 주요 안건, 자료 등을 공지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면 2~3일 전까지로 공지 시점이 단축되기도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6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강화된다.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LTV와 DTI가 40%로 더 세진다. 대출 강화뿐 아니라 정부 조사까지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진다.
일부에선 주정심이 ‘통과의례’ 역할만 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인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4명으로 구성된다. 관계부처 차관급 9명 등 당연직 13명 외에 위촉직은 11명이다. 과반수가 출석하면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안건을 가결할 수 있다. 균형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 풍선 누르기용 단기 대책을 남발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 주정심 심의는 대부분 서면으로 이뤄진다. 회의 내용은 외부 공개하지 않는다. 법에서는 안건의 내용이 미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 개최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에 의해 위원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서만 서면심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주정심의 80~90%는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대책을 ‘깜깜이’로 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풍선효과' 수원 조정지역 묶고 LTV 강화…정부 20일 추가 대책(종합3보) (0) | 2020.02.18 |
---|---|
수·용·성 규제 뛰어넘는 부동산대책 이번주 발표 (0) | 2020.02.18 |
수용성 지나 돈 몰리는 '구·광·화'는 어디? (0) | 2020.02.17 |
반복되는 ‘두더지 잡기’ 부동산규제…이번엔 성공할까? (0) | 2020.02.17 |
사업자대출 받아 자식 집사는데 빌려줘…금융당국 곧 검사 착수 (0) | 2020.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