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집중 조사를 벌인다. 실체 없이 신고만 하는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 등 시세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고 실거래 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담았다. 비정상적인 매수 자금 조달과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등기와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실거래 상설조사팀’이 전국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이상거래 확인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현재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참여하는 정도로만 개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취소할 때도 계약 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허위 해제신고와 자전거래 시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에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도 추가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92113025&code=920202
집값 시세 교란 적발 땐 과태료 3000만원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집중 조사를 벌인다. 실체 없이 신고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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