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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기생충 반지하 만큼 나쁜 '필로티·불법 원룸'

ClowCat 2020. 3. 5. 09:29

장마철이면 침수로 살림살이 피해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반지하주택. 미국 아카데미 4관왕 영화 '기생충'의 배경이 된 서울 반지하에 전세계인이 주목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 6월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의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 결과 반지하는 전국 36만가구로 추산된다.

하지만 '더 싼 곳'을 찾아드는 서민형 공동주택의 문제는 반지하뿐이 아니다. '현대판 반지하'로 불리는 필로티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쪽방, 불법 원룸 등은 다양한 안전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대판 반지하' 필로티 붕괴 위험 있나?

반지하는 1980년대 주택난 해소와 정부의 건축법 개정에 따른 지하층의 생활환경 개선정책으로 만들어졌다. 집주인 입장에선 층수 제한에 걸리지 않고 층을 하나 늘려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선 채광, 환기가 나빠 습기가 생기고 건강과 사생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서울시는 2010년 반지하 신축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국토부가 조사한 2018년 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은 1.9%로 2010년 4.0%와 비교해 감소했다. 문제는 서민형 공동주택인 빌라가 필로티 등 다른 형태로 진화했다.

필로티는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빌라를 지을 때 1층에 외벽이 없는 기둥을 세우고 2층 이상을 떠받치게 만든 구조물이다.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2010년 전후로 우후죽순 늘어난 필로티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도시형생활주택의 88.4%(1만2321동)를 차지한다.

필로티가 '현대판 반지하'로 불리는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다.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필로티 기둥이 붕괴 직전까지 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앞서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국내 지진재해도를 고려한 저층 필로티 건물의 붕괴 확률' 논문을 발표한 김태완 강원대 교수는 "필로티 건물을 지을 때 붕괴 위험이 높으므로 설계와 시공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에는 필로티 구조가 지진에 취약하다고 명시한다. 필로티는 지진뿐만 아니라 화재에도 취약하다.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고 건물도 필로티였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점검 결과 경남의 필로티 건축물 1만1139개동(26만2765가구) 가운데 7083개동(63.3%)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소방 부적합 5392개동(48.4%) ▲전기 부적합 3708개동(33.3%) ▲건축 부적합 1083개동(9.7%) 등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지은 필로티 건물은 '2층 이상이나 연면적 5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문제는 개인 건축업자가 짓는 소형 빌라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필로티 기둥의 철근 상태도 구조전문가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기둥의 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는 시공 현황을 촬영하도록 했다.

◆불법건축물 수수방관, 인간다움 포기한 30㎡

인구 감소에도 서울 도심화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의 1인당 주거면적은 30.5㎡로 전국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의 '2019년 전국 건축물 현황 통계'를 보면 1인당 주거용 건축물 면적은 서울 30.5㎡로 전국에서 가장 좁고 세종보다 10.0㎡가량 좁았다.

도심 집중화가 이뤄진 서울의 불법 원룸은 인터넷에서 종종 화제가 됐다. 화장실과 주방의 경계가 없어서 변기 옆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성인 한명이 누울 공간이 안돼 몸을 웅크려야 잠잘 수 있고, 창문이 없어서 24시간 불을 켜야 하는 집.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조건을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에 못미치는 집이다.

실제 이런 불법건축물을 공인중개사가 버젓이 소개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옥상을 불법증축해 몸을 45도로 비틀어야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집도 있고 더블침대 하나가 안들어가는 방만 두개 있는 집도 있다. 상가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임대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집도 있다.

이런 불법건축물이 골목골목을 메워 주차전쟁이 벌어지는 서초구청에선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을 찾아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막상 가보면 불을 끄고 사람이 안사는 척 연기하는 일이 일상화됐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용산의 빌라를 분양받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불법증축 이행강제금을 낸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분양받은 당시 불법증축 사실을 몰랐는데 인허가를 낸 곳도 구청, 불법증축을 규제하는 곳도 구청"이라며 "자기들이 허가해놓고 벌금을 무는 것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30418148082452

 

[출근길] 기생충 반지하 만큼 나쁜 '필로티·불법 원룸' #MoneyS

장마철이면 침수로 살림살이 피해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반지하주택. 미국 아카데미 4관왕 영화 '기생충'의 배경이 된 서울 반지하에 전세계인이 주목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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