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엇이고 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는지?

ClowCat 2020. 3. 19. 22:33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지정 선포되었네요.

 

 

특별재난지역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선포하는 제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이 선포한다

 

 

선포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하여

아래 기준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내용이 어렵네요.. 어쨋든 위 내용이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던 재해 사건은,

ㅇ '16년도 경주 지역 지진 피해 
ㅇ 차바(CHABA) 태풍으로 인한, 제주도 경북 경주, 부산 사하, 통영/거재/양산 지역 등
ㅇ '17년도 포항 지진
ㅇ '18년도 태풍 콩레이로 인한, 경북 영덕군, 전남 고흥군 소재 동일면, 완도군 소재 청산면·소안면, 경북 경주시 소재 외동읍·양북면 등 선포

 

각 재난으로 인한 피해 상황에 따라

조금씩 정부/지자체의 지원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요금 등 감면(건강보험료,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요금)뿐 아니라,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국세납부 제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