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화 스와프, currency swap란?

ClowCat 2020. 3. 23. 00:04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란,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스왑은 '바꾸다, 교환하다'는 의미로,

국가 간의 통화스왑 협정은 필요할 때

두 나라가 자국 통화(예: 원화)를

상대국 통화(예: 미국 달러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통화> 란?

일반적으로 명목주의에서 말하는 넓은 뜻의 화폐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금속주의에서와 같이 본위(本位)화폐만을 화폐로 부르는 경우에는 본위화폐에 은행권 ·보조화폐 ·정부지폐 ·예금통화를 포함시킨다. 오늘날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통화에는 은행권과 보조화폐로 이루어지는 현금통화와 당좌예금 및 이에 준하는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되는 예금통화가 포함된다.

 

 

통화 스와프는 앞으로 있을 경제학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외화는 물건처럼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때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인데,

무역을 통해 흑자가 발생하고 보유한 자산이 많아도

자국 통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이상(한국의 경우 원화)

급박하게 외화가 필요할 때 그 외화가 없으면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흑자도산에 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필사적으로 외화를 끌어모으는데,

외환보유고가 크면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는 강하지만

그만큼 자본이 묶인 상태가 되는 등 유연성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 타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어두었으면

계약 범위 안에서 자국 통화(예: 원화)를

상대국 통화(예: 달러화)로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외화를 묶어두지 않고도

유사시 불을 끌 정도의 외화를 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은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필요량을 무척 크게 잡는 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통화 스와프를 EU, 일본, 스위스, 영국, 캐나다 이 5개국만

상설 통화 스와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미국 통화 스와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제한 및 무기한 스와프라는 것이다.

 

 

즉 유로, 일본 엔, 파운드 스털링,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는

미국 달러와 무제한, 무기한 스와프가 맺어져 있다.

또한 미국과 무제한, 무기한 통화스왑 계약이 맺어진 국가의

통화스와프는 상호 무이자로 거래된다.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 과정에서

한국과 300억 달러 어치의 미국 달러-대한민국 원 통화 스왑을

체결하여 한국의 환율 급등을 억제한 적이 있다.

참고로 원-달러 통화스와프를 발표했던

2008년 10월 30일 원 달러 환율은 70원이나 폭락하여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라는게 어떤 것인가 하는

위력을 제대로 발휘한 바 있다.

 

기사 실제로 원-달러 통화스와프 자금을 인출한 적은

2008년 11월에 딱 한 번 있는데,

이 때도 무려 원-달러 환율이 60원 폭락했다.

실제로 외환시장에 달러를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환율이 폭락한 것.

 

이 원-달러 통화스왑은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인 2011년 해제됐다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 등 특수상황이 아니면

미국 재무장관이 인정한 기축통화하고만 스왑을 체결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이 인정한 기축통화가 되려면

그 국가의 외환시장이 100% 개방되어야 하며,

최소한 3개 이상의 준 기축통화와 24시간 외환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FX마진 거래를 자국통화로도 24시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한민국 원을 미국 달러와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싶으면 원-달러, 원-위안 직행시장 외에

원-유로, 원-엔, 원-파운드, 원-스위스 프랑, 원-캐나다 달러, 원-호주 달러 등

각종 외화 통화와 24시간 외환시장을 구축하고

자국의 국내은행 환율도 전면 0.001초 단위로 변화하는 시장환율 단위로 바꿔야 한다.

 

 

 

 

금융위기같은 비상시국일 경우,

기본 6개월 단위로 연방준비제도가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세계 각국에 미국 달러가 모자라서 나라가 쓰러지는 외환위기 상황이 발생하므로,

미국 연준이 책임지고 달러를 세계 각국에 공급하는 정책이다.

보통 이런 경우 비상시국 상황이 해제되는 시점에 미국 측에서

통화스왑 계약을 종결시킨다.

비상시국용 통화스왑 계약에 따르는 기준금리는 미국 연준의 재할인율을 따른다.

미국 국내 비상시국에 미국 국내 시중은행들이

미국 연준의 재할인 창구에서 긴급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통화스왑 계약을 맺으면 타국 중앙은행도 재할인 창구를 통해 달러를 빌릴 수 있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하면서,

대한민국 국내와 미국 국내에서

통화스왑 확대 과정에서 한미 통화스왑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었고,

2020년 3월 19일, 한국은행과 연방준비제도 간에

600억 미국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었다.

기한은 일단 2020년 9월 19일까지 6개월이다.

추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2020년 3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음을 발표하였다.

 

-호주, 브라질, 대한민국,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 600억 미국 달러

-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 300억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