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통매각' 강행

ClowCat 2019. 10. 29. 23:39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이 정부의 경고에도 일반분양 통매각을 강행하기로 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초구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 총회에서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안건이 참석 조합원 2324명 중 2261명(97.3%)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조합은 이에 따른 조합정관과 관리처분 변경 안건도 의결했다. 또 부동산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에 일반분양 물량을 3.3㎡당 6000만원(총 8000억원)에 매각한다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조합은 총회 이후 서초구청에 정관 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을 신고할 방침이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결정되기 전에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이 단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은 3.3㎡당 4891만원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3.3㎡당 3000만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의 일반분양 통매각을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회피 수단으로 보고,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토부가 이날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끝에 통매각 절차는 경미한 변경이 아닌 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해야하는 것으로 결론내면서 통매각 허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정관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에 앞서 재건축 정비계획을 바꿔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정비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서울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규정이 없으니 통매각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통매각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나머지 행정 절차에서 늦추기를 시도하고 시간이 지나면 규제할 제도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910291817365560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통매각'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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