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 넘어 산 '분양가산정방식' 갈등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이하 조기분전)을 전면 시행하면서 LH와 입주민 간 ‘조기분전’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16일 LH와 전국LH중소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LH가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전을 시행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 도래하는 단지와 이미 5년이 지난 단지에 한해 조기분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입주 후 정해진 기간(5·7년차)이 도래하면 LH지역본부에서 단지내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해 시행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LH관계자는 “조기 분양전환은 입주 5년이 경과 한 전국 10년 공공임대 전환주택 2만3573가구가 대상이고 분양가 산정은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국세청, '꼬마빌딩' 편법증여도 틀어막는다 앞으로 국세청이 '꼬마 빌딩' 등 소규모 비(非)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동원해 '시가(시장가격)'를 꼼꼼히 따지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공신력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이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가운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거주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 상업용건물 제외)과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증여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