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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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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하락 시그널?…식어가는 경매시장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 경매 8계. 감정가 7억원짜리 강서구 가양동 120㎡(이하 전용면적) 크기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지만 한명의 응찰자도 나서지 않아 유찰됐다. 이날 법원 경매에 나온 아파트 물건은 이 한 채가 전부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경매시장도 빠르게 식어 가고 있다. 주택 매매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경매시장에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비율)이 하락하고, 건당 평균 응찰자도 줄고 있다. 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 경매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99.5%를 기록해 작년 7월(95.7%) 이후 6개월만에 100% 밑으로 떨어졌다. 경매 응찰자들이 아파트값이 더 오르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입찰가를 감정가격보다 낮게 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1월 서울 아파트 ..
신태수 “토지 투자, 보상만 제대로 알면 돈이 된다” “흔히 토지 투자는 고수들만 접근하는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은 아파트처럼 자주 거래되는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 그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다만 해당 토지에서 앞으로 이뤄질 개발 계획이나 보상 시기, 보상금만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면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임은 분명합니다.” ◇‘토지 경매+보상’ 결합한 투자 장르 개척 신태수 지존 대표는 자타공인 ‘토지 보상‘ 전문가로 불린다. 애초 그는 사회생활 첫발을 경매회사에서 내디디며 경매시장에만 20년 가까이 몸담았다. 그러던 그가 토지 보상에 눈을 뜬 건 우연히 택지 개발 예정지구인 용인의 한 땅을 경매로 낙찰받으면서 소위 ’대박‘을 치면서다. 신 대표는 “당시 60억원 남짓에 낙찰받은 땅을 6개월 만에 한국토지공사(현 LH)에 팔면서 양도소득세로만..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 아들명의로 매수 점거…대법 "죄 안돼" 부동산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건물을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 명의로 사들인 뒤 열쇠를 바꿔 들어가지 못하게 한 행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갖고 가거나 은닉,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이 경우 자신 명의 건물의 열쇠를 바꾼 게 아니라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는 2017년 7월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 명의로 서울 강남구 건물의 한 호실을 사들였다. 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부동산업체 H사가 잠가두고 유치권을 행사하던 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