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작용 뻔한데...'계약갱신+전·월세 상한제' 추진 [서울경제] 정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즉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가격 인상 폭 제한을 동시에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들이 시행될 경우 정부가 목표로 한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보다는 공급 위축, 초기 전셋값 폭등 등 부작용이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 전세시장은 교육정책 변화에다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로또 청약 대기수요까지 늘면서 가격이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여기에 추가 규제까지 더해지면 시장 혼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갱신청구권·상한제’ 연동= 13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발주한 ‘주택임대차 .. 집값 대비 전셋값 55%… 임차인보호제 도입 적기 당정이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 제도가 전세가율이 낮은 지금 시점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임차인 보호 제도 대상에서 고가의 전세임차인을 배제하거나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박홍근·정성호·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주최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이같이 목소리를 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 주인의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줘야 하는 제도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최근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도, 전월세값 급등 제한적” 현행 2년인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세입자에게 일정 기간 재계약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미리 올리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학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과)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법무부 용역인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좌담회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박주민·표창원 의원과 시민단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주최로 마련됐다. 임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