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첨배정'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전매 못한다 건설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계열사를 설립해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입찰에 무더기로 참여한 뒤 낙찰받은 땅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택지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택지 입찰 자격은 그대로 둬 무더기 입찰 행태가 여전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공급일로부터 2년 후에는 공급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사업 계획 없이 일단 낙찰받은 땅을 다른 계열사나 모기업에 넘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공급 계약 2년 후에도 전매행위가 금지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