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계약 때 `중개보수 기재` 백지화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중개보수 금액까지 기재하게 만들어 투명화하려던 정부 계획은 백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앞두고 공인중개업계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수요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거래가 완전히 끝난 시점에야 중개수수료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계약 때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시기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당초 개정안의 핵심 사안이었던 중개보수 금액 기재에 대한 내용만 빠졌다. 정부는 원래 지급 시기뿐만 아니라 △조례상 중개보수 상한 △합의된 .. [2019 국감]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3년간 178억원…매년 최고치 경신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17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7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3660건, 과태료 부과액이 178억원을 기록했다. 위반건수는 2016년 476건에서 2017년 1122건, 2018년 1251건으로 해마다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과태료도 2016년 19억3000만원, 2017년 62억2100만원, 2018년 63억5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위반건수가 811건, 과태료는 34억3900만원을 기록했다. 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