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청, '꼬마빌딩' 편법증여도 틀어막는다 앞으로 국세청이 '꼬마 빌딩' 등 소규모 비(非)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동원해 '시가(시장가격)'를 꼼꼼히 따지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공신력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이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가운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거주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 상업용건물 제외)과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증여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