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토지주, 대토보상 담보대출 금지 놓고'동상이몽'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 과정에서 확대하기로 한 '대토(代土)보상'을 놓고 토지주 및 민간사업자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토보상이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LH가 원주민에게 땅을 수용할 때 현금을 주는 대신 토지 개발 이후 다시 땅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금 보상할 경우 풍부해진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집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H가 최근 대토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토록 법률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 대토권 담보 대출 금지 반발 2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 지정 지자체와 함께 대토 보상 및 원주민 재정착 방안을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대토 채권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