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 아들명의로 매수 점거…대법 "죄 안돼" 부동산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건물을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 명의로 사들인 뒤 열쇠를 바꿔 들어가지 못하게 한 행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갖고 가거나 은닉,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이 경우 자신 명의 건물의 열쇠를 바꾼 게 아니라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는 2017년 7월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 명의로 서울 강남구 건물의 한 호실을 사들였다. 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부동산업체 H사가 잠가두고 유치권을 행사하던 곳이었다... [알쏭달쏭 생활법률] 매도인이 중도금 받은 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형사처벌? Q : 갑은 을 소유의 30평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갑이 구입하기로 했던 아파트를 병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갑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갑이 입었던 손해를 더하여 반환할테니 위 계약은 없던 걸로 해달라는 내용의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은 당연한 것이고, 을의 행위는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이므로 아파트를 애초 계약대로 자신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자신의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을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 부동산을 팔기로 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