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 아들명의로 매수 점거…대법 "죄 안돼" 부동산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건물을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 명의로 사들인 뒤 열쇠를 바꿔 들어가지 못하게 한 행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갖고 가거나 은닉,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이 경우 자신 명의 건물의 열쇠를 바꾼 게 아니라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는 2017년 7월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 명의로 서울 강남구 건물의 한 호실을 사들였다. 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부동산업체 H사가 잠가두고 유치권을 행사하던 곳이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