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 토론회서 나온 "6·17 부동산대책은 위헌"···무엇이 문제길래 [서울경제]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중 위헌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분양권을 위한 2년 실거주 요건 등이 지적됐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7 부동산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정인국 변호사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라며 “주택거래허가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지역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면적(공동주택은 대지지분)이 18㎡, 상업지역 20㎡ 초과할 경우 계약하기 전에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대차그룹이 조성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