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등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 4월10일까지 사업실적 신고해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올해 신규등록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실적 보고서 및 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반드시 무실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에 부동산개발업 등록 말소 및 등록 취소된 업체도 실적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경수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실적 신고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신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