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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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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내달 주정심 첫 타깃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시행됐다.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대상 지역을 지정하면 바로 발동한다. 주정심은 다음달 열릴 전망이다.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 가격 모두 상승세를 보인 서울 강남권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8월 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밝힌 지 두 달 만이다. 동(洞)별로 대상지를 정하는 ‘핀셋 규제’ 지역은 주정심 의결을 거쳐 다음달 처음 나올 전망이다. 개정안은 상한제 대상이 되는 민간택지의 범위를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다. 기존엔 ‘직전 3개월 동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었다.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투기과열..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위 통과…시행 임박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신호경 기자 =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발효)할 예정이다. 개정 작업이 끝나면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