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비 수천억 시공사를 열흘만에 정해? 서울시 제도개선 추진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합동설명회 이후 시공사 선정까지 약 2주에 이르는 홍보기간이 짧다는 판단 아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현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오히려 음성적인 홍보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반포3주구) 모니터링을 마친 서울시는 건설업자 홍보공간 개소시기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018년 2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공표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지침 제34조제4항 등에 따르면 시공사 홍보공간은 합동홍보 설명회 개최 이후 마련된다. OS(홍보도우미)요원의 개별적인 홍보가 금지된 만큼 이 때부터 홍..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