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포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카스트까지··· 규제가 만든 신조어 금액대별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카스트’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빗댄 말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15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9억~15억원 소유자 △9억원 이하 소유자 △무주택자라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가 도입됐다는 게 그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 정부 들어 18번의 대책이 나올 동안 다양한 신조어가 양산됐다. ‘강남 대 비강남’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부동산 계급론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 한 전문가는 “정부의 대책을 보면 초기에는 다주택자 대 비다주택자, 이후에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현재는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 등 특정 기준과 지역을 나누고 있다”며 “이렇게 나누다 보니 연령·계층·지역별 갈등은 더 심화하는 양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