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4) 썸네일형 리스트형 `로또분양` 전매제한기간…정부 20년 vs 서울시 10년 2022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과 관련해 청약 당첨자가 아파트를 판매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기간(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분양 후 10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20년 전매제한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2022년 삼성동 서울의료원부터 적용되는 지분적립형 분양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아직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이 적용되는 공공분양은 국공유지에 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서울 내 분양이면 최소 3억~5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8·4 대책 당시 분양가의 20~25%를 처음에 내면 나머지 지분(75~80%)은 최장 20~30년에 걸.. 비규제지역 청약 완판 행진…연말 밀어내기 물량 2배 급증 연말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 등을 피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물론 일부 지방에서 공급된 비규제 지역 새아파트들은 최근 높은 경쟁률로 순위내 청약에서 완판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사들 역시 호황을 맞은 비규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2배 이상 늘린 상황이다. 이들 단지 대부분은 올초부터 분양 일정을 조율하던 곳으로, 사실상 밀어내기 분양물량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규제로 청약문턱이 높아지자, 청약조건이 덜 까다로운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몰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건설사들은 비규제지역에서 분양물량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부동산인포가 조.. 분양가 상한제 시행…내달 주정심 첫 타깃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시행됐다.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대상 지역을 지정하면 바로 발동한다. 주정심은 다음달 열릴 전망이다.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 가격 모두 상승세를 보인 서울 강남권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8월 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밝힌 지 두 달 만이다. 동(洞)별로 대상지를 정하는 ‘핀셋 규제’ 지역은 주정심 의결을 거쳐 다음달 처음 나올 전망이다. 개정안은 상한제 대상이 되는 민간택지의 범위를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다. 기존엔 ‘직전 3개월 동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었다.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투기과열..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