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엇이고 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는지?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이 지정 선포되었네요.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선포하는 제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이 선포한다 선포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하여 아래 기준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반복되는 ‘두더지 잡기’ 부동산규제…이번엔 성공할까? 문재인 정부가 19번째 추가 규제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12‧16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 하더니,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곧바로 핀셋규제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번 추가 규제는 수도권으로 퍼진 풍선효과는 일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압박 수위를 크게 높이진 않은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두더지 잡기 식 규제의 반복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 녹실(綠室)회의에서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16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성남, 이른바 ‘수용성’으로 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