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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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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가격은 계속 오를 것" 지난 20일 오후 경기 의왕시의 A공인중개사는 "당분간 거래가 줄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영통구·권선구·장안구 등 수원 지역 외에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12·16 대책 이후(지난해 12월 넷째주~올해 2월 둘째주)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안양 만안구가 2.43%, 의왕시는 1.93%다. 일단 이들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당혹스런 모습이었다. 의왕시 B공인중개사는 "수원이야 최근에 집값이 폭등했으니 그럴 수 있는데 의왕이나 안양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
분양가 상한제 시행…내달 주정심 첫 타깃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시행됐다.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대상 지역을 지정하면 바로 발동한다. 주정심은 다음달 열릴 전망이다.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 가격 모두 상승세를 보인 서울 강남권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8월 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밝힌 지 두 달 만이다. 동(洞)별로 대상지를 정하는 ‘핀셋 규제’ 지역은 주정심 의결을 거쳐 다음달 처음 나올 전망이다. 개정안은 상한제 대상이 되는 민간택지의 범위를 투기과열지구로 바꿨다. 기존엔 ‘직전 3개월 동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었다.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투기과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