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허가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거래신고 강화 D-1…"코로나에 설상가상, 거래 위축 우려" 이달 13일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에서는 거래 침체를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과 관련한 증빙서류까지 내도록 하자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가 감소한 가운데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2·16대책 이후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매수문의도 없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15종이나 되는 증빙서류까지 내라고 하면 쉽게 집을 사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는 사람도 문제지만 당장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이 더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3일부터 서울 등 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