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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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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전세, 묻고 2년 더?'…전세계약 연장시 주의사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사를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살던 집에서 2년 더 거주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 연장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기존 계약서를 파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전세 재계약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이것인데요.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계약기간 중에 경매나 공매로 부쳐지더라도 은행이나 다른 채무자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이사 등까지 마쳐야 ..
집값 대비 전셋값 55%… 임차인보호제 도입 적기 당정이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 제도가 전세가율이 낮은 지금 시점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임차인 보호 제도 대상에서 고가의 전세임차인을 배제하거나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박홍근·정성호·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주최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이같이 목소리를 냈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 주인의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줘야 하는 제도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최근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도, 전월세값 급등 제한적” 현행 2년인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세입자에게 일정 기간 재계약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미리 올리는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학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과)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법무부 용역인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좌담회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박주민·표창원 의원과 시민단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주최로 마련됐다. 임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