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안양, 9억 초과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 길 막혀 앞으로 경기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은 중도금을 대출 받을 수 없다. 다만 입주시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해도 잔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2·20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시 등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2·20대책은 기존 60%인 주택담보대출(LTV)을 시가 9억원 이하분엔 50%, 9억원 초과분엔 30%로 차등 적용토록 했으며 분양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대출에도 적용한다. 다만 현재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9억원 넘는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양가 8억원이라면 LTV 50%인 4억원이.. [알쏭달쏭 생활법률] 매도인이 중도금 받은 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형사처벌? Q : 갑은 을 소유의 30평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갑이 구입하기로 했던 아파트를 병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갑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갑이 입었던 손해를 더하여 반환할테니 위 계약은 없던 걸로 해달라는 내용의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은 당연한 것이고, 을의 행위는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이므로 아파트를 애초 계약대로 자신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자신의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처벌받는 행위는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을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 부동산을 팔기로 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