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대의견' 빗발쳤지만...청약 1순위 '2년 의무거주' 확정 [서울경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확정됐다. 입법 예고 이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쇄도했지만, 국토부는 원안대로 확정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가 끝나면 늦어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관련 최소 거주기간 변경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돼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 시장 재편을 위해 1순위 최소 거주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위장전입 등 각종 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