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알쏭달쏭]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2020년 시행될 부동산 세금·제도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담긴 '12·16대책' 기습 발표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진정세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12·16 대책'의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등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에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기존보다 강화되는 만큼 주택 보유자나 주택 취득을 계획 중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하고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경자년(庚子年) 쥐띠해 월별로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1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2020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