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1순위 조건 거주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예외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HUG 역시 올해 대형 재건축 분양단지인 둔촌주공 분양을 앞두고 고분양가 지역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재검토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 정책의 불신이 누적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에 대한 예외 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 9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이 법안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추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청약자들은 1순위 청약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사까지 했지만, 소급적용을 할 경우 1순위 조건을 채우지 못한다.
실제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에는 수백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 측은 "검토중인 것은 맞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역시 올해 대형 재건축 분양단지인 둔촌주공 분양을 앞두고 고분양가 심의기준을 변경했다. HUG는 이달 초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기존에는 없었던 입지조건과 가구수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구(區) 단위로 1년 내 분양단지가 있으면 직전 사업장의 분양가를 참고해 분양보증을 승인하고 있었지만, 단지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HUG가 당초 제시한 둔촌주공의 분양가는 3.3㎡당 2600만원대였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경우 3000만원 대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잃은 모습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국토부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던 전례가 있다.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할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천시의 분양가가 3000만원을 넘어서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정작 처음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는 과천시가 빠졌다.
이후 과천시 집값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국토부가 뒤늦게 2차 대상지역에 과천시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미 실거래가를 비롯해 집값이 폭등한 이후였다. 실제 지난해 9월 최고 11억원이였던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59㎡평형 실거래가는 이달 12억2700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풍선효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대가 급등했지만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총선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만 놓고 봐도 당초 취지가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일단 넣고 보자는 심리가 커지면서 묻지마 청약으로 변질됐다"며 "과천도 처음에는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빠지면서 집값만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방식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처럼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여론에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도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에 부작용 역풍을 맞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 오히려 시장이 한발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수·용·성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다음은 오산이나 평택, 동탄 등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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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부동산정책 `부작용 逆風`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올해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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