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려됐던 ‘청약대란’을 피하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국회는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보유기간, 예금액 등 금융정보를 다루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했는데 국회 파행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그간 청약대란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청약 신청자가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순위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단순실수로 당첨이 취소되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오는 31일 당첨내역, 경쟁률 조회 업무를 끝으로 주택청약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시스템을 받아 내달부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 등을 걸쳐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20011008564421445
청약대란 피했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머니투데이 뉴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려됐던 ‘청약대란’을 피하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국회는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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