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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대란 피했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려됐던 ‘청약대란’을 피하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국회는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청약통장 보유기간, 예금액 등 금융정보를 다루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했는데 국회 파행으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그간 청약대란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청약 신청자가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순위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단순실수로 당첨이 취소되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오는 31일 당첨내역, 경쟁률 조회 업무를 끝으로 주택청약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된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시스템을 받아 내달부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 등을 걸쳐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20011008564421445

 

청약대란 피했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머니투데이 뉴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려됐던 ‘청약대란’을 피하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국회는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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