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이 강화된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 요건은 완화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까지 확보해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조합은 사업개요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조합원의 자격기준, 조합원 탈퇴 및 환급 등을 조합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리모델링 사업 요건은 크게 완화된다. 현재 조합 측이 소유주 100%로부터 리모델링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75% 이상 동의를 확보한 뒤 찬성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대한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적용토록 했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11007498066051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깐깐해진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MoneyS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이 강화된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 요건은 완화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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