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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S토리] 12.16부동산대책 맞춤형 절세전략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 관련 세금이 변화될 전망이다. 각 세금별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시기와 조건이 다르기에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대책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일반세율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액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대책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은 과표별로 0.1~0.3%포인트 오른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로 세율이 더 오른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실수요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이 같은 제도는 종부세법이 국회에서 개정된 후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셈법은 좀 더 복잡해진다.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유지하되 실제 거주 기간을 공제 요건으로 추가했다. 이는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후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신규주택 전입요건이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기존 임대차 종료할 때까지 최대 2년 연장 가능) 전입하고,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했다. 다만 지난해 12월17일부턴 새로 임대 등록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될 예정이다.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규정은 법 개정 후 2021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이외에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주택이 아닌 일반 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40%, 1년 이상일 때는 기본세율(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세율 추가)로 일반 부동산과 차등을 뒀다. 다만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 등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10801488013398

 

[법률S토리] 12.16부동산대책 맞춤형 절세전략은? #MoneyS

/사진=이미지 투데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 관련 세금이 변화될 전망이다. 각 세금별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시기와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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