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조사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값 시세 교란 적발 땐 과태료 3000만원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집값 급등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집중 조사를 벌인다. 실체 없이 신고만 하는 자전거래와 허위 해제신고 등 시세 교란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고 실거래 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담았다. 비정상적인 매수 자금 조달과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등기와 가족관계, 소득,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