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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 9억 초과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 길 막혀 앞으로 경기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은 중도금을 대출 받을 수 없다. 다만 입주시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해도 잔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2·20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시 등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2·20대책은 기존 60%인 주택담보대출(LTV)을 시가 9억원 이하분엔 50%, 9억원 초과분엔 30%로 차등 적용토록 했으며 분양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대출에도 적용한다. 다만 현재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9억원 넘는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분양가 8억원이라면 LTV 50%인 4억원이..
'풍선효과' 수원 조정지역 묶고 LTV 강화…정부 20일 추가 대책(종합3보) 영통·권선·장안구 등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LTV 50%로 강화 검토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질듯…21일부터 고강도 합동단속, 공급대책은 이달말 별도 발표 (서울·세종=연합뉴스) 서미숙 윤종석 박용주 김연정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20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
수용성, 주중 ‘조정지역’ 가능성… 풍선 누르기용 졸속 규제 우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부동산 추가 규제안을 발표한다. 서울 강북권 등 저가지역을 시작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은 물론 인천까지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우선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이라는 ‘절차’를 완성해야 한다. 하지만 주정심 위원 중 절반 이상이 국토교통부 지정 위원이라 사실상 국토부 의지에 따라 부동산 규제가 확정된다. 추가 규제 필요성, 시장 상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물이 아닌 ‘국토부 입맛’에 따라 졸속으로 규제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민관조사 기관에 따르면 12·16대책을 발표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서울 강남권은 매수문의 감소로 거래가 급감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