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전국의 신규 임대사업자가 올해 1분기 3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 등록 의무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1분기 3만 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전체 51만 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자 수는 지난 분기 2만 2000명 대비 37.1% 증가한 수치다. 서울과 수도권 전체, 지방에서 각각 27.4%, 30.9%, 55.1% 늘어난 결과다.
등록 임대주택도 6만 2000호 늘어나 52.1% 증가를 보였다. 현재까지 등록된 전체 임대주택은 156만 9000호에 달한다.
수도권 전체는 4만 호로 전분기 대비 41.8% 올랐고, 서울은 1만 8000호, 지방은 2만 1000호로 전분기 대비 각각 36.9%와 76.3% 증가했다.
가격별로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3만 5000호가 전체의 87%를 차지했으며,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만 6000호로 74.2%, 아파트가 1만 6000호로 25.8%를 차지했다.
당국은 이같은 증가가 "올해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전면 과세를 하면서 소득세법상 이들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된 결과"라고 밝혔다.
상공에서 바라본 수도권 아파트 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이 넘지 않았더라도 올해부터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지난해 귀속분부터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 기한 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당국은 "국세청 등록 기한인 지난 1월 21일 이후부터는 신규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2분기 첫 달인 지난 4월 신규 등록은 사업자 6000명, 임대주택 1만 200호로 지난해 월평균 수준인 사업자 6100명, 주택 1만 2100호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올해도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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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임대사업자·주택↑…2000만 원 이하 소득자 등록 의무화 영향
전국의 신규 임대사업자가 올해 1분기 3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 등록 의무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1분기 3만 명이 임대사업자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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