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입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참여가 가능한데, 그동안 2·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참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활발한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하고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중 하나의 요건을 총족하면 가능하다.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아울러 대지 면적별로 상이한 도로폭 관련 도로기준도 '주택법'과 '건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법령 접도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불분명한 기준도 합리화했다. 시는 이미 공개된 도시계획 중심지 체계를 반영함으로써 역세권 청년주택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지 선정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사업 참여 문턱도 낮출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중심지 체계와 연계된 용도지역과 도시 관리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에 대한 정합성을 보완하고 사업대상지 발굴을 확대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개선된 기준으로 중심지 역세권이면서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역세권에도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2317201538068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 개선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입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정책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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